국가채권 체납자 사망으로 인한 채무승계 공시송달
- 작성일2020-05-14
- 작성자
단양국유림관리소
/ 공다현
/ 043-420-0341
- 조회1488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1005조에 의거 국가채권 체납자 자녀에게 채무승계 안내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5월 14일
※ 공고기간: 2020.5.14 ~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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