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08-11
- 작성자
운영지원과
/ 김혜영
/ 042-481-8905
- 조회667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2.8.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 기간 : '22.8.10.(수) ~ 8.29.(월)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제정(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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