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4-27
- 작성자
정선국유림관리소
/ 윤지현
/ 033-560-5512
- 조회492
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20호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불법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실체 불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산림청소관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3.4.27.(목) ~ 2023.5.11.(목)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설치·점유자 실체 불명 및 주소지 미상(송달불가능)
4. 공고내용 : 첨부된 공고문 참조
5. 기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윤지현, 033-560-5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27.
정선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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