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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이행을 위한 국가적 노력
  • 작성일2006-03-30
  • 작성자 / 고**
  • 조회1032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1) 이행을 위한 국가적 노력










들어가는 말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산을 찾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산림이 주는 혜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강점기의 목재 강제수탈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하여도 마을 뒷산의 나뭇가지가 우리의 주 연료이었다. 60년대 굴뚝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했던 시대에도 산림청은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려 왔으며, 15년간에 걸친 집중적인 치산녹화사업2)을 통하여 국내 황폐지 복구에 총력을 기울려 왔다. 이제는 전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우리의 성공적인 산림복구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차원까지 이르게 되었다.


황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북아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에 황사의 근원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지역에 조림을 통한 사막화방지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그 영역을 확대하여 동남아지역 쓰나미 피해복구사업을 지원하는 등 조림을 통한 국제환경보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림분야의 핵심의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제적 기틀이 마련되는 등 산림분야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기구(협약)의 최근 논의동향 및 SFM 이행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분야 국제논의 동향






국제사회3)는 그동안 무분별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의 심각성 및 산림이 주는 사회.경제적 혜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왔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지구차원의 SFM을 통한 산림분야 체계적 관리의 국제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2년 리우선언4)을 계기로 산림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부각되고 SFM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개발을 목적으로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고 지구환경 보호 및 개발에 관한 일반원칙(리우 선언), 지속가능한 산림개발에 관한 일반원칙(산림원칙)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을 확정하였으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산하에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구체적 관련협약으로서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그리고 사막화방지협약(UNCBD) 등 3가지를 채택한 바 있다.


그동안 유엔차원5)에서의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산림협정(International Arrangement on Forests, IAF) 채택을 논의하였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포럼6)을 설치하여 모든 유형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하였다. 이번 제6차 유엔산림포럼(UNFF) 총회7)에서는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고 유엔체계 내에서의 산림분야 입지강화를 위해 국제산림협정(IAF)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먼저, 4가지의 범세계적 목표8)를 설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제7차 회의(2007.4)에서 개별 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된 차별화된 자발적 이행장치(Voluntary Instrument)를 개발하고 지역차원의 이행노력 강화를 위한 다년간 작업계획(MYPOW)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5년에 SFM 이행의 효율성 검토 및 법적구속력 있는 산림협정 등 모든 SFM 이행강화방안을 재논의키로 합의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이행노력






산림경영평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엄격한 기준과 지표의 개발을 목표로 결성된 아태지역 모임9)에서 7개의 기준과 67개의 지표 최종안10)을 마련하였다. 산림청은 SFM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림기본계획 수립시 SFM이 반영되도록 1995년 「산림법」11)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1년 「산림기본법」12) 제정을 통하여 몬트리올 프로세스 기준과 지표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운영 및 평가를 통하여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을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 및 자치단체장은 산림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사막화가 황사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 사막화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자연재해가 전 지구차원의 SFM 이행에 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동남아 쓰나미 피해복구사업 등 우리의 성공 녹화기술 전수를 통한 개도국 지원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사막화 피해지역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한 지구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협약14)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산림청은 그간 민간을 통해 지원해오던 사막화방지 지원사업을 국제기구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기구에 산림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양한 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공평한 혜택과 증진을 목적으로 한 범 지구차원15)의 다양한 지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생물종의 90%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보전을 통한 SFM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환경, 천연자원, 경제활동, 인간건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16)는 인위적인 행위가 기후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숲가꾸기 사업, 산림재해방지사업, 해외조림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산림분야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검토 및 권고를 위한 FAO 산림위원회17)는 우리나라 안면도 소나무림을 산림경영 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으며18) 또한, 산림청은 산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GIS에 기반을 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산림 외래병해충 공동대처 방안마련을 국제사회에 제안한 바 있다.19)


한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산림인증을 통한 환경.경제.사회적 산림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인증제 도입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20) 향후 산림인증제품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산림인증제도가 활발한 유럽 등으로부터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제주도 시험림 및 강원도 홍천지역 국유림을 중심으로 국제산림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불어 인증제품에 대한 관련법령 정비 및 인증에 따른 재원부담 경감방안 등 정책개발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산림인증제 정착을 준비중이다.










맺는 말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녹화사업에 성공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국내 황폐지복구 및 숲가꾸기에 노력했고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성공 녹화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지원을 확대하여 전 지구차원의 SFM이행노력에 동참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잘 이행하여 그간 일구어온 우리의 산림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때다.


올해부터 식목일21)은 공휴일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식목행사를 통해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산림이 주는 사회 경제적 혜택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SFM 이행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함께 경주하는 기념일이 되길 기대한다.





1) SFM(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산림으로부터의 제품과 서비스를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생태.문화.정신적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산림지와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것(리우선언에서 채택된 산림원칙 내용을 정리한 것)


2) 제1차 치산녹화계획 및 제2차 치산녹화계획; 1973-1987; 2,155천ha 조림 및 78천 ha 사방사업 실시


3) 현재 산림분야 의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협약)으로는 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산림포럼(UNFF),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식략농업기구 산림위원회(FAO COFO) 등이며 지역차원의 주요 회의로는 아시아산림협력(AFP), 아태 산림법이행 및 관리 회의(EAP FLEG), 몬트리올 프로세스(MP) 등이 있으며, 비정부기관모임인 세계산림연구기관 연합회(IUFRO) 회의 등이 있음


4) 제44차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 1989)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1992년에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일컫는 선언


5)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6) 유엔산림포럼(UNFF); 2000년 뉴욕 유엔본부에 설치, 현재 191개 유엔 회원국이 모두 동 포럼의 회원국


7) 2006.2.13-24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


8) SFM을 통한 전 지구차원의 산림면적 증대 및 산림황폐지 감소 노력;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대 및 산림에 의존하는 빈곤감소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분야 기여 증대; SFM을 통한 경영림/보호림 확대 및 산림제품 확대; SFM을 위한 ODA 및 재원증대 노력


9) 몬트리올 프로세스; 1993.9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결성;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러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 등 12개국이 회원국


10) 기준 1: 생물다양성의 보전(지표 9가지); 기준 2: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유지(지표 5가지); 기준 3: 산림생태계의 건전성과 활력의 유지(지표 8가지); 기준 4: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과 유지(지표 8가지); 기준 5: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기여도(지표 3가지); 기준 6: 사회의 소요를 충족하도록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지표 19가지); 기준 7: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제도.경제 구조


11) 산림법 제16조의3(산림자원의 관리)


12) 산림기본법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및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14) 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15)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16)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17) 1971년 설립된 FAO 산림위원회는 SFM 이행을 위한 정책 조율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정보교류 등을 주목적으로 FAO 지역위원회와 번갈아 가며 2년마다 회의를 개최


18) 제20차 FAO 아태산림위원회(2004.4)


19) 제17차 FAO 산림위원회(2005.3)


20) 산림인증현황으로는 유럽지역은 70%에 이르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5%에 불과, 1993년 설립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는 10개 원칙과 56개 기준을 설정하여 산림인증을 심사하고 있음


21) 조선조말 순종께서 친경제 거행시 친식한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1946년 4 5일로 식목일을 제정하고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기념행사 실시, 1970년부터 산림청에서 주관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금년은 제61회 식목일임.


문의 : 국제협력과 고준호(042-481-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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