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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
  • 작성일2006-03-29
  • 작성자 / 고**
  • 조회7453

작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게 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 당사국은 2008-2012년간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당사국(현재 38개국)이 아니므로 감축의 의무는 없다. 어떤 나라들이 제2차 의무감축기간(2013-2017)에 감축의무 당사국으로 될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 중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후변화체계 등과 연계되어 최근 배출 흡수원으로서의 산림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동차 매연, 공장의 굴뚝연기 등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노력을 주로 접하여 왔다. 그러나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지구온난화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방법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준 동남아 쓰나미, 파키스탄 대지진 및 미 남해안 허리케인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자연재해가 지구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감소의 국제적 노력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비준하고 국제논의에 적극적인 참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왔으며 대외적으로 동북아 사막화방지사업, 동남아 쓰나미 복구사업, 대내적으로 숲가꾸기사업 등의 산림분야발전을 통한 지구온난화 감소에 기여하여 왔다.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관련하여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산림분야 의제는 개도국 산림전용(Deforestation) 이슈, 조림 CDM(A/R CDM), 산림분야 온실가스 통계구축 및 그와 관련된 오차범위 기준, 그리고 수확된 목재품에 대한 탄소계정 방법론 등이다.






먼저, 열대개도국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열대개도국의 산림전용 감소를 통한 보상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개도국 산림전용(Deforestation) 보상감축 문제가 지난 11차 총회(2005.11)에서 산림분야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목표 설정 및 베이스라인 방법론, 배출량 확인(Detection), 모니터링 및 지도화(Mapping) 등 기술적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슈 그리고 보상감축 방안마련에 대한 정책적 이슈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동 의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7천 ha의 산림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전체산림면적 약 640만 ha의 0.1%로 현재 국제적으로 산림전용 감축보상논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예, 산림전용 면적을 10% 이하로 낮춘다.)에는 못 미치므로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개도국 산림전용 보상감축의 기술적 방법론 개발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는 조림 CDM(A/R CDM)이 있다. 조림 CDM은 다른 CDM보다 늦게 지난 제9차 총회(2003.12)에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조림 CDM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진다. 조림 CDM으로부터 인정된 온실가스 감축분은 영원하게 유지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되며, 사업의 장기성 및 산불, 병해충 등의 재해로 인해 예정된 배출권확보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산림이 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혜택으로 때문에 많은 국가가 관심을 두고 조림 CDM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림 CDM을 투자 목적보다는 국가 이미지 개선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배출권확보라는 상호승리 차원의 전략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제11차 총회(2005.11)에서 최초로 승인된 조림 CDM 방법론을 분석하여 시범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림 CDM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향후 기후변화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에는 온실가스 의무당사국이 아니다 그러나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요청하는 각종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지난 제11차 총회(2005.11)에서 결정된 산림분야 온실가스 통계표 공식보고양식을 가지고 산림분야 온실가스 통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산림청은 그간 산림조사, 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계자료 제출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산림분야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작업을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10여년 동안 수확된 목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축적탄소량을 계산하기 위한 탄소계정 방법론을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목재 수출국과 수입국간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계정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여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과 공조하여 향후 기후변화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 가입에 반대의사(2001.3)를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의무당사국이 된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국가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지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의무당사국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국내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바탕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성공산림녹화기술을 바탕으로 한 조림 CDM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향후 기후변화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노력이 개도국의 산림전용 등을 통한 과도한 성장지향적 개발정책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진국의 기술이전 등을 통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전 인류적 동참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문의: 국제협력과 고준호(042-481-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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