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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제적 기틀 마련
  • 작성일2006-03-03
  • 작성자 / 고**
  • 조회6782

금년 2.13-24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산림포럼(UN Forum of Forests, UNFF)에서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의 초석 마련






무분별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심각성 및 산림이 주는 사회.경제적 혜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통한 보호림/경영림 증대 및 산림분야 발전을 통한 산림에 의존하는 빈곤계층 감소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새천년 개발 목표-MDGs 등) 달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UN 체계 내에서의 산림분야를 총괄하는 공식기구 설립 논의를 위한 국제무대의 장으로서






그간 국제산림협정(International Arrangement for Forests, IAF)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으나 경제성장의 기반을 산림에 둔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적 구속력있는 기구(Legally Binding Instrument, LBI)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6차 회의에서는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고 유엔 체계 내에서의 산림분야에 대한 입지 강화를 위해 국제산림협정(IAF)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특히 산림의존 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된 재원동원방안 등 SFM 이행수단에 한계가 존재하여 당분간(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자발적 이행지침에 따라 SFM 이행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합의 내용으로는 먼저, 전 지구차원의 SFM 이행 강화를 위한 4가지의 범세계적 목표(산림손실 감소, 산림관련 편익 증대, SFM을 통한 경영림/보호림 확대 및 산림분야 ODA 증대)를 설정하였고 다음으로, 제7차 회의(2007.4)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된 차별화된 자발적 이행장치(Voluntary Instrument)를 개발하고 지역차원의 이행노력 강화를 위한 다년간 작업계획(Multi Year Plan of Works, MYPOW)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2015년에 SFM 이행의 효율성 검토 및 법적 구속력있는 산림협정 등 모든 SFM 이행강화 방안을 재논의 하기로 합의






우리 대표단은 법적 구속력있는 산림협정이 전 지구차원의 SFM 이행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달성 기여에 최선의 방안이며 이를 위한 시간제약이 기반이 된 범세계적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SFM 이행에 재정적.기술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당분간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된 차별화된 자발적 이행지침 설정에 반대하지는 않음을 표명하였으며






회의 기간 중 우리 대표단은 일본과 러시아 등과 양자 면담을 하고 일본과는 올해 재개될 양자협력회의의 의제에 관한 논의를 그리고 러시아와는 새로운 양자협력 체결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산림분야 역할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기구차원에서의 기여 및 역할 증대를 목적으로 유엔산림포럼 사무국에 직원파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유엔산림포럼 국장(Mr. Patosaari),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인사국장(Ms. Oveissi) 및 유엔산림포럼 재정담당자(Babara)와 면담을 하고 직원파견(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국제법적 규정(자발적 이행지침)에 맞추어 관련 국내법 정비, 정책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한 국내 SFM 이행노력 및 동남아지역에 우리의 우수산림복구 기술 전수 등을 통한 대외 SFM 이행노력을 통한 위상강화 필요성 있음





문의: 국제협력과 고준호(042-481-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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