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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유엔산림포럼 참가계획
  • 작성일2006-02-08
  • 작성자 / 고**
  • 조회6485



모든 유형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보전 및 경영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SFM 이행 강화방안 논의가 2.13-24,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됩니다.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달성하고, 유엔 체계 내에서 산림분야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산림협정(IAF) 형태(Legally-binding Instrument)가 최선임을 강조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바탕이 된 법적구속력 있는 산림협정(LBI))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적구속력 있는 산림협정의 전 단계로서 법적구속력 없는 산림협정의 전환기적 형태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법적구속력 없는 산림협정 형태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재원동원, 능력배양, 환경건전한 기술이전 등 이행수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단계별 정책목표 설정, 국가개발전략에 산림분야을 우선순위로 지정, 다른 산림분야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이행강화방안 등이 이번 회의에서 해결되어야 주요과제입니다.






투명한 산림 거버넌스 강화, 강한 국가산림계획 및 정치적 의지를 갖추는 등 SFM을 위한 국가 내부적 노력과 더불어 현장단위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지역회의를 통한 SFM 이행 확산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국제적 노력을 병행하여 향후 법적구속력 있는 산림협정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지역회의를 통한 지역특수성이 고려된 SFM 이행 방안 및 가능한 미래 법적구속력 있는 산림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대응능력 향상 및 역할 수행을 위하여 유엔산림포럼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붙임 : 1. 참가계획 1부.


2. 국제산림협정 의장안 분석 1부.


3. 미래 국제산림협정(안) 분석 1부.






문의: 고준호 (042-481-4082)

첨부파일
  • 의장안 분석-0208.doc [18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미래국제산림협정안 검토-0208.doc [43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참가계획-0203-게시용.hwp [14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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