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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열대목재협정 개정 완료
  • 작성일2006-02-02
  • 작성자 / 고**
  • 조회6673


금년 1.16-27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국제열대목재협정(ITTA-94) 개정협상 회의를 갖고, 2008년 2월부터 발효될 새로운 국제열대목재협정(ITTA-2006)이 타결하였습니다.


동 협정의 특성상 일정기간마다 재연장 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첫 협정(ITTA-83)은 83년 최초로 채택되어 85년 4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두 번째 협정(ITTA-94)은 94년 채택되어 97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상품협정 중 하나인 동 협정은 생산국과 소비국으로 구분하며, 현재 열대목재소비 회원국은 25개국(EU 14개국 포함)이며, 열대목재생산 회원국은 33개국입니다. 그리고 소비국의 의무분담금은 최근 3년간의 열대목재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국제열대목재 수입국이며, 금년 의무분담금은 약 24만 불입니다.






개정된 새로운 국제열대목재협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간 자발적 기여금으로 다루어온 이사회 핵심기능을 위한 비용을 의무분담금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재원배분비율을 생산국과 소비국이 2:8로 부담하기로 함, 그렇게 함으로써 열대목재생산국가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의 활용 범위 확대


다음으로, 자발적 기여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EU의 제안으로 주제별 사업을 위한 하부계정을 신설하여 열대목재생산국가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조성을 지원하기로 함


마지막으로, EU는 EU 회원국들의 투표수 전체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EU의 기능을 강화함






금번 회의에 대표단은 중국, 일본, 코스타리카 등과 양자 면담을 갖고 재정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비국 투표수 배분에서 현행 기본투표수 유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스위스, 미국, 일본, 한국의 4자 대표들은 연 1회 이사회 개최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공동입장을 제시하고 재정체계 논의시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처하였으며, Legal Draft Committee에서는 영문 협정문 수정팀에 미국대표와 함께 참가 및 Credential Committee에는 자문역으로 참가하여 국위 선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붙임 : 제4차 국제열대목재협정 개정협상 참가보고 1부.






문의 : 국제협력과 고준호(042-481-4082, kdilbert69@foa.go.kr)

첨부파일
  • ITTA 94.2006비교표 0202.doc [44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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