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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