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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광해방지사업단과 폐광지 복구사업 협약
  • 작성일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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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산림청 국유림관리팀 안병기 사무관(042-481-4098)

산림청(청장 서승진)과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 최종수)은 8월 31일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지내 10곳의 폐광산을 공동산림사업형태로 복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930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 개발광산은 2,600개에 달하며, 이 중 1,276개는 현재 폐광된 상태이다. 문제는 휴지(休止)광산,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지반의 침하 및 균열, 폐석·광물찌꺼기·폐수 등 각종 광해(鑛害)로 인한 피해였다. 특히 광해는 오염성, 지속성, 확산성, 축적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정부는 ’06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자부 산하 출연기관인 광해방지사업단을 발족시켜 체계적으로 광산피해를 복구해나가기 위한 첫발을 뗀 상태이다.

한편 지금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지 8곳에서 이미 광해방지사업단이 복구사업을 진행 또는 협의 중이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담아낼 적절한 틀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06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새로 도입한 공동산림사업제도를 활용하여 상호 협약을 통해 사업내용을 규율하기로 하고 이날 총 10곳의 사업지 290,798m에 대한 일괄 협약식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산림청은 국유림 곳곳에 상처로 남은 폐광지를 전문 복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산림으로 복원함으로써 하천, 지표, 식생의 오염을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고, 광해방지사업단은 사용허가 등을 받아 유상으로 이용해야만했던 국유지에 대한 층층의 규제를 피해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복원기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 159. 산림청 광해방지사업단과 폐광지 복구사업 협약.hwp [3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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