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임업직불제 교육기관 지정 현황 알림('23.12.19 현재)
- 작성일2023-12-19
- 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박찬미
/ 042-481-8857
- 조회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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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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