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2009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고시 안내
- 작성일2009-02-02
- 작성자
중부지방산림청
/ 채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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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 자연환경보존,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2009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한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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