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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1] 대부료 카드납부 가능 포스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35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시행예정
'21년 12월
4330 2001 8754 0870 02/17 VISA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3조 시행 예정
산림청
첨부파일
  • 157. (산림청 규제혁신) 대부료 카드납부 가능 포스터.jpg [2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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