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역 >
- 산림청 공고 제2015-101호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임명,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 산림청 공고 제2015-102호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등)
* 주요내용 및 개정안은 붙임파일을 참조
붙임 1.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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