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5-9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산 림 청 장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안) 전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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