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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05-07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이일섭 / 031-570-7331
  • 조회3056
산림청 공고 제2015-79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 고시의 미비사항 보완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안.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 공고문.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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