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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작성일2011-02-21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장관웅
  • 조회4399
1. 개정이유

○ ‘96. 8월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 관리 종합대책 기본계획?(''96~2011)을 확정, 4대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7년부터 범정부차원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 4대강 양안 5km내의 국.공유림이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수령(分水嶺) 밖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록하고, 또 별도의 신청이유서를 첨부토록 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별도 첨부하는 신청이유서를 생략코자함


2. 주요내용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강)수계 양안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는 경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신청서 제출시 이의신청 사유를 생략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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