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 작성일2011-02-21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장관웅
  • 조회4425
1. 개정이유

○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등을 이양에 하려는 것이며,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제3자가 교환 또는 매수 후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대하여는 처분 전에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를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산림병해충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 이동제한 공고에 관한 권한에 대한 위임사무를 지방이양

○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제3자와 교환 또는 매각 등 처분하고자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

○ 산림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림항공기를 지원 요청하는 경우 지원
첨부파일
  • 산림보호법 개정(안).hwp [2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