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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채취, 무단입산 과태료 부과한다
  • 작성일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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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선출)에서는 ‘06. 4. 26부터 5.15일가지(20일간) 봄철 산불방지 마지막 총력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이 우려되어 산불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무단입산 및 산채·약초 등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06. 4. 26일부터 5.15일까지 봄철산불방지 마지막 총력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에 대비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공무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7명을 현지에 배치하여 산나물 채취 등 불법 행위자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 4월은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에서도 연중 가장 건조하고 5월 상순까지는 산불발생에 대한 개연성이 높고 지난해 봄철 산불 515건중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231건으로 45%를 차지하며, 특히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까지는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이 최근 5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마지막 총력태세에 들어갔다

□ 또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연휴로 이어지는 5.5 ~5.7일(3일간)은 입산자가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나물 채취지역 및 등산로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무단입산자에 대하여는 산림법(제125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하였다

□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총력대응기간 동안 무분별한 굴취·채취행위에 대해서도 강력단속 할 것이며 산행 시 자생난, 희귀식물 채취를 삼가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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