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가채권 납부최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8-24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894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세외수입(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1-62호).hwp [4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공시송달(2021-62호).xlsx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2021-62.jpg [2.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