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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3] 산림청 산지분야 규제개선 QA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545
산지 분야 규제개선 내용
질의응답(Q&A)

산지규제 완화
○ 산림복지단지지구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산지에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현행) 국가 · 지자체 중심으로 단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만 조성 · 운영
(개선)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장기간 체류가능 시설 조성 · 운영도 허용

○ 보전산지내에서 병원 이외에 의료부대시설 설치도 허용
(현행)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의 병원시설만 설치 가능
(개선) 주차장, 장례식장, 병원관리시설 등 의료 부대시설도 설치 가능

○ 풍력발전시설 단지 조성시 편입가능한 산지 면적을 확대
(현행) 3만㎡까지 편입 가능
(개선) 10만㎡까지 편입 가능

○ 현재 법령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전용허가 타당성심사 최장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여 심사기간을 단축 (6개월 3개월)

풍력발전 관련 쟁점

Q1. 언론 보도(조선일보)와 같이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그간 각종 규제로 지연되었음. 풍력 산업계와 산림청과의 쟁점은 무엇인지?
* 조선일보(2.27. 1면) : 풍력발전소 사업이 산림청 등 부처 규제로 지연

□ 우선, 풍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던 산림청 관련 내용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 어 설명코자 합니다.
o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7) 시 14개 육상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 대한 입지가능 여부를 환경부·산업부·산림청에서 검토하여 입지가 적합한 4개 단지를 우선 추진키로 결정
o 4개소 중 (화순)은 '14년 4월 착공예정이며, (의령 ·태백)은 진입로 문제로 협의 중, (양산)은 지자체에서 환경훼손 우려로 반대
o 현재까지 산림청이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사업추진을 지연한 내용은 없음

□ 풍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분야 쟁점사항은 진입로입니다.
o (산림청 입장) 현행 법령상 임시진입로 설치는 가능하나, 풍력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한 영구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협의 등 필요
o (산업계 입장) 도시계획도로 협의시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추가되므로 별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Q2.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진입로 시설에 대해 산림청이 최근 입장을 바꾼 이유는?
* 도시계획도로 필요 입장에서 언론보도 후 법령 개정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입지가 적합한 4개 단지를 우선 추진키로 결정한 이후 산림청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진입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o (추진실적)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산지내 풍력발전 허가기준 연구(13), 풍력발전단지 현장토론회 (13.9. 태기산) 및 풍력분야 단체 등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14.4.20)
※ 규제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이 최근 확정된 것이며, 단순 입장변화는 아님
o (향후계획) 이를 토대로 풍력발전시설 규제완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 선을 완료코자 함

Q3. 풍력발전단지에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구체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현행 「산지관리법」상 임시진입로 설치만 가능했으나,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 관리 도로 설치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o 새로이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통해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협의 없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통해 도로설치 가능)

Q4. 풍력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백두대간 등 보존해야 할 지역에 풍력 발전시설의 난립할 우려는 없는지?

□ 이번 규제개선과 함께 산지 입지에 적합한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풍력시설 조성에 따른 산지춰 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o 일정량의 풍속, 에너지밀도 등을 통한 경제성 타당성 검증 후 경관, 소음, 재해예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할 계획
※ 현재 환경부 주관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중

산지 규제 완화 취지 및 계획

Q1.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지 분야에 대한 규제도 많이 완화되는 것으 로 알고 있음. 제도개선 취지 - 내용 및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 농산어촌 인구 대폭 감소(60년대 70% → '13년 6%), 건축 및 토목관리 기술의 발달 등 산지관리·이용 여건이 많이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규제개선 추진합니다.
o 보전이 꼭 필요한 곳은 반드시 보전하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과도한 산 지 규제 완화

□ 우선적으로 산지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추진합니다.
o (산지활용 촉진) 보전산지에서 관광단지 조성시 편입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의료부대 시설을 허용하는 등 산지활용 촉진
※ 그간 잘 가꾸어온 산림을 관광, 의료 등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
o (개발부담 완화) 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절차(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기간 을 단축하는 등 사업자 편의 제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등에 수반되는 부담금), 산지전용타당성 조사(30만m2 이상 산지전용에 따 른 필요성 적합성 여부 등 조사)

□ 연차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산지를 재구분하고 효율적 이용 유도합니다.
o 현재 보전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77%의 산지에 대한 이용 · 보전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지구 분 개편 추진
※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제도화 등(14년), 타당성 조사 착수('15년), 개편방안 마련('18년)

산지규제 완화에 따른 훼손우려

Q1. 산지개발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으로 인해 무분별한 난개발 등 산림훼손 우려는 없는 지?
□ 금번 산지규제 완화를 통해 무조건적인 보전 개발의 이분법적체계를 탈피하여 이용 중심의 산지 관 리체계 유도합니다.
o 보전이 필요한 곳은 반드시 보전하되 산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보전필요 지역 :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산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은 보전가치가 낮아진 산지가 대상
o 경관보전, 재해예방 등을 위한 표고, 경사도 등의 기준은 유지
o 특히, 그 동안 잘 가꿔온 산림을 이용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관 광 휴양·치유 등 서비스업과의 연계모델 발굴
※ 관광단지 의료시설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지원

□ 또한, 발전된 토목·건축 기술을 제도에 반영하여 산림훼손 억제 하겠습니다.
o 기존의 일률적인 소단(비탈사면에 대한 계단형 토사붕괴 방지시설) 설치 시 소단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산 지 훼손 초래

□ 이외 규제개선 과제의 경우 대부분 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및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개발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 훼손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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