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04-14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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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 제2022-141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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