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거절)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6월 13일
연번 | 체납자 | 출생년도 | 주 소 | 변상금(원) | 연체료(원) | 반송사유 | 비고 |
1 | 한 * 기 | 1939년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263-2 | 300,000 | 141,000 | 수취거절 |
귀하에게 부과된 세외수입(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 재차 독촉고지하오니 2014.6.27일까지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오셔서 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에 압류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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