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미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0-05-01
- 작성자
단양국유림관리소
/ 공다현
/ 043-420-0341
- 조회1094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공고기간: 2020. 5. 4. ~ 2020. 5. 18.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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