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 작성일2024-04-01
- 작성자
종묘관리과
/ 윤지호
/ 043-850-3336
- 조회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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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4-139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불 특별대책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붙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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