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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수년간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산지에서도 설치 가능(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18
[2014] 수년간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산지에서도 설치 가능(규제이야기)

11 수년간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산지에서도 설치 가능!
풍력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해외진출의 관건인 실적(Track Record) 축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이 3만 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규모있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며, 진입로의 경우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특성을 감안한 기준이 아닌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더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로 확대되고, 진입로 기준도 대형 기가재(발전기 126미터, 넛셀 75톤, 블레이드 45미터) 운반, 수리 및 관리에 따른 지속적인 진입로 사용 등 풍력발전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입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고, 풍력발전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업계에서는 예측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해외 진출의 관건인 실적을 축적할 수 있고, 주민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1년 이상 소요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하게 되면 풍력발전 투자를 촉진하여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풍력협회관계자
개선전
·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 : 3만제곱미터 미만
·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 별도 기준이 없어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 기준" 적용
개선후(2014.08.)
·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 : 10만제곱미터 이하
·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 별도의 기준 마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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