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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으로, 합판산업 활짝 열려(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182
[2014]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으로, 합판산업 활짝 열려(규제이야기)

06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으로, 합판산업 활력 살려!
국내 합판사용량은 연간 매출액이 총8,263억원 규모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품목인데, 지난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른 합판 기준이 E1합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전체 합판사용량의 67%를 차지하는 E2합판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합판) 목재를 얇게 절삭한 단판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접착하여 제조한 판상제품
수출 포장업체와 건설업체에서는 주로 E2합판을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E1합판을 사용해야 하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2합판의 실외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외 시장여건을 반영하여 산업체 경영에 부담을 주었던 합판규격·기준을 개선, E2합판의 판매·유통을 허용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내사용금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실외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합판 규격·품질 표시는 합판의 앞·뒷면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측면에는 표시를 할 수 없었으나, 수입합판의 경우 품질표시가 측면에 되어 있어, 국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정(앞·뒷면 표시)이 요구되어 단가상승요인이 되는데 수입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뒷면뿐만 아니라 측면표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판관련 갈라파고스와 같은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합판사업을 운영하는데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합판 수입유통업자
품질표시
개선전
· [표5]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품질기준 : 3개 항목(SE0, E0, E1)
합판 품질표시 : 각 장에 대하여 앞,뒷면 판면표시
개선후(2014.06)
· [표5]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품질기준 : 4개 항목(SE0, E0, E1, E2(실내사용 금지))
합판 품질표시 : 각 장에 대하여 앞,뒷면 판면 또는 측면 중 한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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