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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자연휴양림에서 복합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94
[2016] 자연휴양림에서 복합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01 자연휴양림에서 복합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에서도 복합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합경영이라고 하니 무슨 복잡한 경영은 아니구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생산과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휴양림 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숙박과 야영, 산책 등 주로 휴양과 관련된 시설만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2015년 12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림복합경영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휴양림 내에서도 임산물 재배는 물론 필요하면 유리온실 같은 재배시설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은 휴양림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이용하여 임업분야 6차 산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차 산업이란 생산하는 1차 산업과 제조하는 2차 산업, 서비스하는 3차 산업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엮여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1곱하기 2곱하기 3하면 6이 되죠? 그래서 6차 산업입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에서 임업의 6차 산업을 경험해 보세요.
변경전) 자연휴양림 내에는 산림복합경영시설을 할 수 없음
변경후)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복합경영시설을 할 수 있음
<관련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정일자> 2015.12.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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