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5-7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한(수취인 폐문부재) 송달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 1. 28.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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