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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현장중심으로
  • 작성일2009-07-06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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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이 국유림 관련 법령, 훈령middot;예규, 지침
등 각종 규정이 상충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 국유림 경영middot;관리에 애로가 있거나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행정업무의 특성이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 등 국유림 경영middot;관리에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의 이와 같은 계획은 산림관련 법령(40개),
훈령(60개), 예규(20개), 기타 고시 및 지침(35개)과 시책 등 각종 규정이 많이 있으나, 오래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로
상충되는 사안이 많아 산림경영 현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법령, 훈령middot;예규, 지침, 공문지시 등 각종
규정이 상충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과제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의 행정 대상이 다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령, 훈령, 지침 등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이나 비현실성이 있는 과제 ▶새로 추진되는 산림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개선 과제 ▶기존 사업의 추진방법이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신규사업으로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 등을 집중 발굴하여 시대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와 같은 국유림
경영middot;관리 현장기관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을 수시 접수하고, 산림청 내부 인터넷 통신망에「국유림 현장애로
개선」코너를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산림청은 국유림관리과 주관으로 현장조사, 토론회 등 개선방안 마련의
과정을 통해 관련규정이나 제도를 과감히 고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허경태 산림이용국장은 "전국 1,387천ha의
국유림을 경영middot;관리하는데 있어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정 및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국유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구촌 현안과제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산림을 통한 탄수흡수원
확보에 있어 국유림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라고 국유림 경영middot;관리 제도개선의 의미를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박현재
사무관(042-481-4091)

첨부파일
  • 161. 산림청 국유림 경영 현장중심으로.hwp [5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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