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1-12
- 작성자
단양국유림관리소
/ 조연희
/ 043-420-0312
- 조회548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가채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2023-10호) *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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