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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이동형) 설치 행정예고]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고객에 의한 폭언 및 폭행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이동형)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 2022. 12. 06. ~ 12. 25.(20일간) O 설치대상지 : 유명산자연휴양림 등 45개소 O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