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11-22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홍아름
/ 02-3299-4551
- 조회472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76호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1. 22.(화) ~ 2022. 12. 05.(월)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설치,ㆍ행위ㆍ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홍아름, 전화 02-3299-45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2.
서울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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