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23-05-03
- 작성자
시설관리과
/ 김종구
/ 042-580-5593
- 조회688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 2023. 05. 03. ~ 05. 12.(10일간)
O 설치대상지 : 운악산자연휴양림 등 17개소
O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내역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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