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8-03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정진호
/ 033-240-9954
- 조회616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58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철거 명령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지 특정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8. 3.(수) ~ 2022. 8. 23.(화)
3. 공고사유: 불법시설물 설치·점유자 성명,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1팀(담당 김유경, 전화 02-3299-453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2. 8. 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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