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4-05-23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499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53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시설물(농막,샷시,닭장,시설물등),무단으로 경작 및 시설물 적치한 사항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위자에게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6. 7.(금) 14일간
3. 공고사유: 송달 받을자의 이름,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대상자 정보
가.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산55-1번지, 6,125㎡
나. 행위자: 미상
다. 주 소: 미상
라. 위반사항: 국유림 내 허가없이 농작물,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 조성
5. 공고방법: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게시, 우동 행정복지센타 게시판 및 현장 게시
6. 공고내용: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7.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안미희, 전화 055-370-27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