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조합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작성일2005-10-18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정종근
- 조회4960
산림조합법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278호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그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 산림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산림청 산림정책과(우 302-701)
- 전화 : (042) 481-4136(정종근)
- 팩스 : (042) 481-4129
붙임 : 1.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시행령개정령(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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