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127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관리소 관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유주 확인 및 자진철거 명령 공고문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붙임 국유림 내 시설물 소유자 확인 및 자진철거 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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