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11.자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598호)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o 개정사항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o 개정내용 :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완화
본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휴양치유과(042-481-887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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