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2-10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산림청장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해당 규정의 내용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2.5.22) 및 시행규칙 개정(’11.12.24)을 통해 법령에 반영되었기에 상기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 2011. 1. 19)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2012. 9.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 FAX 042-484-4641,
co2down@fores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폐지(안)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내 ‘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산림청 고시 제2012-102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2012년 8월 28일
산림청장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을 폐지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