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시설물 철거명령 사전통지 공고
- 작성일2023-09-20
- 작성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 김용덕
/ 033-480-8522
- 조회513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9.19.(화) ~ 2023.9.29.(금)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설치ㆍ행위ㆍ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및 행정대집행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담당 김용덕, 전화 033-480-85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9.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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