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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규제혁신 BEST 5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95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20-2021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됩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 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 경관보호 및 산림보호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발굴 행위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20.6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국가보훈대상 및 지역주민 할인대상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를 추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6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국유림 대부료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였습니다.

국유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납부 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관한 법률」개정('21.6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요건 확대하였습니다.
「산림기술법」 제15조 시행 예정('21.하반기)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숲길 이용자의 휴식과 대피를 위한 경우에만 너비 150cm를 초과하는 숲길 조성이 가능했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너비 150cm을 초과하는 숲길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3월)

더 적극행정 더 행복한 국민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행정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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