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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4-11-24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장석규 / 033-439-5555
  • 조회2784



산림청 공고 제2014-190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산림청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산림청장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행정예고 공고.hwp [1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에 관한 수수료(제정 고시안).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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