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86호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193호, 2014.2.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산림청장
첨부 1. 행정예고 1부.
2.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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