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산림청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산림청장
붙임 : 1. 공고문 1부.
2.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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