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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4-10-29
  • 작성자 목재생산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2706

산림청 공고 제2014-182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산림청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산림청장

붙임  :  1. 공고문 1부.

            2.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20141029_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행정예고 공고문).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6회)
  • 20141028_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최종).pdf [199.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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