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78호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산림청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산림청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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