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4.10.23
산 림 청 장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