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73호
산지관리법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정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4.10.23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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