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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작성일2014-10-16
  • 작성자 목재생산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3066


산림청 공고 제2014-17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141016_재입법예고 공고문(목재법 개정).hwp [2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 141014_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4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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