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7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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