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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4-10-16
  • 작성자 목재생산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2632

산림청 공고 제2014-165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20141007_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hwp [2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 20141006_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최종).hwp [6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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